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상법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김근화 기자
[인포스탁데일리=김근화 기자] 이사회 충실 의무가 확대된 상법 개정안을 두고 찬반 논쟁이 뜨거운 가운데, 빠른 시일 내 소액주주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자본시장법이 우선 개정돼야 하고, 장기적으로 상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TF가 주최한 '상법 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은 주장이 제기됐다.
자본시장 선진화와 소액주주 권리 보호 등을 위해 발의된 상법개정안은 이사 충실의무 확대,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등을 골자로 한다.
이에 재계에서는 소액주주로부터의 소송 남발과 해외 투기 자본 공격으로 인해 경영활동이 어려워질 수 있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재계는 상법 개정보다는 자본시장법 개정 등 다른 방식의 접근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이윤아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상법 개정안이 모호하기 때문에 재계의 반발이 심하다. 실제 기업 지배구조에 대한 규제가 시행령 차원에서 강화되고 있고, 소액주주들의 액션도 증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일반주주 보호를 위해서는 자본시장법이 우선 빠르게 이뤄져야 하고 이후 중장기적 관점에서 대원칙을 상법에 명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조사관은 이어 "상법개정이 이뤄지고 나서 실제 판례에 어떻게 적용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법조계, 경재계, 학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개인투자자의 입장을 대변하는 윤태준 소액주주 플랫폼 액트 연구소장도 자본시장법이 즉시 개선될 수 있다면 오히려 더 나을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전문가들은 상법 개정은 장기적으로 반드시 필요하다고 입을 모아 말했다.
이남우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은 "거버넌스를 바로잡는 것이 중요하다. 실제 기업 회장들은 일반 주주를 염두에 두고 경영을 하지 않고 있고, 이사회도 주주를 위한 의사결정을 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상법 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김승일 전국사무금융노조 신한투자증권 지부장도 "상법 개정은 자본시장에서 기본을 갖추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왈가불가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상법 개정이 무조건 실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TF 단장인 오기형 의원은 "상법 개정이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충분조건은 아니지만 최소한의 필요조건"이라며 "다양한 의견들을 듣고 논의내용을 국회에서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TF는 상법 개정안을 두고 다양한 의견을 듣고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오는 28일에는 한국거래소, 29일에는 경제단체의 의견을 청취한 후 차주 찬반 공개토론을 진행할 계획이다.
김근화 기자 srmsghk@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