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한미약품은 서울경찰청에 임 대표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하고 동시에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는 오는 28일로 예정된 한미사이언스 임시 주주총회를 앞두고 양측의 갈등이 한층 고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미약품 측은 고소장을 통해 임 대표가 임직원을 동원해 핵심 사업회사인 한미약품의 재무회계, 인사, 전산업무 등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미약품 관계자는 알파경제에 "수개월 전부터 이런 업무방해 행위를 중단하고 원상회복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여러 차례 발송했으나, 방해 행위가 지속되고 있다"고 전했다.
고소장에는 한미사이언스의 무단 인사 발령 및 시스템 조작, 대표이사 권한 제한 시도, 홍보 예산 집행 방해 등 구체적인 위법행위 사실관계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약품은 서울동부지방법원에 한미사이언스를 포함한 7명을 상대로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신청도 제기했다. 이 신청에는 위반 시 1회당 2000만원의 제재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번 법적 조치는 28일로 예정된 한미사이언스 임시 주주총회를 앞두고 이뤄졌다. 해당 총회에서는 임종윤 한미사이언스 사내이사 측과 송영숙 한미약품그룹 회장 등 3인 연합이 이사 정원 확대와 신규 이사 선임 등의 사안을 두고 대립할 예정이다.
이번 사태는 제약업계 선두 기업 중 하나인 한미약품 그룹 내부의 경영권 분쟁이 법적 영역으로까지 확대된 것으로, 향후 전개 방향에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