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 - ▲ 해외 직구 아동용 자켓. 사진=서울시
투데이코리아=김준혁 기자 | 중국 이커머스에서 판매되는 아동용 겨울옷에서 발암유발 가능성이 있는 유해물질이 국내 기준의 622배를 초과해 검출됐다.
22일 서울시에 따르면,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되고 있는 아동용·유아용 동절기 섬유제품 26개 제품 중 7개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국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되거나 물리적 시험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번 검사 대상은 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에서 판매 중인 아동용·유아용 동절기 섬유제품 26개 제품이다.
먼저 아동용 섬유제품 17개 중 3개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국내 기준을 초과해 검출됐다.
특히 동절기 자켓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DEHP)가 국내 기준의 약 622배, 납 3.6배, 카드뮴 3.4배 초과 검출됐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의 경우 생식기능에 영향을 미치며 접촉 시 눈, 피부 등에 자극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로 알려졌다. 이 중 DEHP는 국제암연구소 지정 인체발암가능물질(2B등급)이다.
또한 물리적 시험에서도 부적합 판정을 받아 어린이 안전에 문제 소지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점프슈트 역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DEHP, DBP)가 국내 기준의 약 294배 초과 검출됐으며 pH도 7.8로 국내 기준(pH 4.0~7.5)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시 관계자는 “섬유제품의 pH가 기준치를 벗어나 강산 또는 강알칼리성을 띠는 경우 피부자극, 알러지성 접촉성 피부염 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아동용 신발에서 납이 국내 기준의 약 5배를 초과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유아용 섬유제품 대상으로 진행한 검사에서는 9개 제품 중 4개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국내 기준을 초과했다.
유아용 우주복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DEHP)가 3.5배, 멜빵바지에서는 3개 부위에서 납이 최대 19.12배 국내 기준을 초과해 검출됐다.
물리적 시험에서도 유아용 원피스와 숄(자켓)의 장식물 끈 길이가 국내 기준인 7.5cm를 초과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특히 유아용 숄(자켓)의 경우 장식끈 끝에 국내 어린이용 제품에서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3차원 장식물이 달려 있었다.
시 관계자는 “국내 이용자 수가 많은 해외 플랫폼 대상 안전성 검사를 지속하고 시기별 구매 수요와 소비자 이슈 등을 고려해 안전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계획”이라며 “12월에는 크리스마스를 맞아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장식품, 어린이 완구 등을 대상으로 안전성 검사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올해 5월부터 10월까지 알리·테무에서 판매중인 위해제품 총 1915건을 차단했다고 발표했다.
품목별로는 가전·전자·통신기기가 631건(33.0%)으로 가장 많았으며, 아동·유아용품 588건(30.7%), 액세서리류 293건(15.3%)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아동·유아용품 관련 차단 사유로는 유해물질 함유가 281건(47.8%)이었으며 부품탈락 및 질식 위험이 238건(40.5%) 등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