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평택시 병)의 토스증권 외상구매 명칭 사용에 대한 질의에 "토스증권과 협의해 해당 명칭을 신속히 변경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토스증권 미수거래 신청 후 주식 주문 화면에서의 외상구매라는 명칭은 투자자에게 불필요한 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며 "토스증권 측에 명칭 변경 조치를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토스증권은 현재 이를 수용해 외상거래 용어 변경을 준비 중이다. 토스증권 관계자는 "갑작스러운 변경에 따른 고객의 혼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외상구매 용어 변경에 대한 최적의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토스증권이 제공하는 외상구매는 타 증권사가 제공하는 미수거래와 같은 서비스다. 미수거래는 투자자가 주식을 매수할 때 계좌에 자금이 부족해도 거래가 가능하다. 보통 2~3일 내 초단기로 결제대금을 갚아야 한다. 만기를 보통 3개월 안팎으로 설정하고 증권사 돈을 빌려 투자하는 신용융자 거래와는 차이가 있다.
올해 3분기 토스증권은 296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8배 성장했다. 이는 쉽고 간편한 MTS(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를 통해 초보 투자자들을 유치하며 리테일 시장에서의 존재감을 강화한 결과다. 이와 함께 토스증권은 미수거래를 서비스를 도입해 성장세를 이어가려는 전략을 펼치고 있다.
다만 이 같은 거래의 가장 큰 리스크는 투자자 손실 확대 가능성이다. 미수거래와 신용융자는 주식 매수 금액을 늘릴 수 있는 레버리지 효과가 있지만 반대로 주가가 하락하면 손실 역시 급증한다. 이는 원금을 초과하는 손실로 이어질 수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또한 주가 하락으로 담보 비율을 유지하지 못하면 증권사로부터 추가 증거금, 이른바 '마진콜'이 요구된다.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투자자의 의지와 관계없이 증권사는 강제 청산 즉 '반대매매'에 나설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