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 측은 최근 대법원에 제출한 500쪽 분량의 상고이유서에서 민법 830조와 831조를 근거로 SK 주식 등 자신의 명의 재산은 노 관장에게 분할할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최 회장 측은 "혼인 중 단독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며, 배우자의 협력이나 내조만으로는 이 추정이 번복되지 않는다"고 해석된다고 주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장기간 혼인을 이유로 배우자의 기여를 넓게 인정해 한쪽의 특유재산을 부부공동재산으로 취급해 분할하면 부부별산제 원칙이 형해화될 것"이라고 항변했다.
반면 노 관장 측은 의견서를 통해 "최 회장의 주장은 재산분할제도의 취지와 확립된 판례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노 관장 측은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은 부부의 공동재산이라는 전제에서 기여의 실질에 따라 분할해왔다"며 "최 회장의 주장은 자신만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억지"라고 비판했다.
노 관장 측은 최 회장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일반 국민의 이혼 소송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노 관장 측은 "지금도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자산이 많은 사람들은 유지·형성 경위를 불문하고 '전가의 보도'처럼 특유재산 주장을 남발하고 있다"며 "이는 종국적으로 가정을 파괴한 유책 배우자가 무책 배우자를 맨몸으로 내쫓고 그 과정에서 자녀까지 고통받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