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치열하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영풍·MBK 연합과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모두 과반 지분을 확보하지 못한 만큼 7.83%의 지분을 가진 국민연금이 주총 표 대결의 캐스팅보트를 쥐게 됐다는 평가다.
1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영풍·MBK가 지난달 13일부터 전날까지 진행한 고려아연 공개매수 결과 총 110만5163주(5.34%)가 응모했다.
영풍과 MBK는 결제일인 17일 주당 83만원에 청약 지분을 매입할 예정이다. 이들의 고려아연 총지분은 기존 33.13%에서 38.47%로 증가한다. 당초 예정했던 목표 매입 수량엔 못미쳐 '절대 우위'를 점하진 못했지만 의결권 확대에 따라 향후 주주총회에서 표 대결로 승부를 걸어볼 만하다는 평가다.
업계에서는 영풍·MBK가 조만간 임시 주주총회 소집을 요구하며 이사회 장악을 시도할 것으로 보고있다. 고려아연 정관에는 이사 수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이사 수는 현재 13명이다. MBK·영풍 연합이 신규 이사를 12명 이상 선임하면 기존 이사인 장형진 영풍 고문과 함께 이사회를 장악할 수 있다.
다만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과의 의결권 차이가 크지 않다는 점은 향후 분쟁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소다.
영풍·MBK 공개매수 종료에 따라 고려아연의 지분 구조는 ▲MBK·영풍 38.47% ▲최윤범 회장 및 우호지분 33.9% ▲국민연금 7.83% ▲자사주 2.4% ▲기타주주(17.4%)로 구성된다.
23일까지 진행되는 최 회장 측의 공개매수가 끝나면 지분율에 한차례 더 변화가 생긴다. 최 회장 측은 주당 89만원에 최대 20% 물량을 사들인다는 계획이다. 영풍·MBK가 확보한 5.34%를 제외하면 현재 남은 물량은 14.66%로 추정된다. 최 회장과 손을 잡은 베인캐피탈이 매입하는 2.5%를 제외하면 최 회장 측이 얻을 수 있는 자사주 물량은 12.16%이다.
자사주는 의결권이 없다. 따라서 주총 표대결에 필요한 의결권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되면 ▲MBK·영풍 45.2% ▲최윤범 회장 및 우호지분(베인캐피탈 포함) 42.5% ▲국민연금 9.16%이 된다. 양측의 차이가 2.7%포인트에 불과해 결국 국민연금이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게될 것이란 관측이다.
국민연금은 이번 고려아연 분쟁과 관련해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통상 국민연금은 기업들의 경영권 분쟁에서 중립적인 입장을 유지하다 주총 표대결에서 결정적 역할을 해왔다.
최근 정치권에서 국가기간산업을 영위하는 고려아연을 사모펀드에 넘겨선 안된다는 여론이 커지는 점이 국민연금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지 업계는 예의주시하고 있다. 공적기관인 국민연금이 정치권의 목소리를 외면하기 어려울 것이란 예상이다.
국민연금은 앞서 올해 3월 열린 고려아연 정기 주총에서 진행된 영풍과 고려아연의 표대결에서 고려아연 측 안건에 모두 손을 들어준 바 있다.
MBK는 향후 주총 표대결에 대비해 안정적인 의결권 지분 과반 확보를 위해 장내에서 고려아연 주식을 매집할 것으로 보인다. 고려아연 측도 이에 맞서 반격카드를 준비하는데 집중할 전망이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추후 적절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