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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자사주 공개매수, 법원 판결 따라 적법하게 진행 중”

입력: 2024- 10- 11- 오전 01:51
© Reuters.  고려아연 “자사주 공개매수, 법원 판결 따라 적법하게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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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코리아 - ▲ 고려아연 본사. 사진=고려아연

투데이코리아=서승리 기자 | 영풍·MBK파트너스와 경영권 갈등을 겪고 있는 고려아연이 규정된 절차에 따라 자사주 공개매수를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10일 고려아연은 입장문을 통해 “지난달 14일부터 오는 23일까지 진행하는 자기주식 취득 공개매수는 지난 10월 2일 법원의 판결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이번 자사주 공개매수와 소각이 주주가치 제고는 물론 주가의 불안정 등 자본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방법이라고 판단한다”고 전했다.

앞서 법원은 영풍 측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등을 상대로 낸 자사주 취득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후 영풍은 자사주 취득과 관련한 추가적인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고려아연 측은 이와 관련해 “시중에서 여전히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에 대한 사실과 다른 풍문이 나돌고 있다.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현재 진행중인 자기주식 공개매수와 소각을 반드시 완료하겠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며 “10월 18일은 영풍이 재차 제기한 ‘재탕’ 가처분신청의 단순한 심문기일일 뿐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원의 기각 판결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같은 내용과 주장에 기반한 추가 가처분신청은 상식을 벗어난 행동으로 투자자에게 혼란을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고려아연은 영풍 측의 행위가 시장 교란을 불러일으킨다고 비판하며 차입금 조달을 통한 자사주 매입은 문제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고려아연은 “상대측은 시장과 투자자에게 불안전성을 키우려는 시장교란 행위를 이어가고 있고 당사의 자사주 공개매수의 불확실성을 키우려는 의도적 행위”라며 “회사가 차입금을 조달해 경영권 방어에 활용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대법원 판결에서 금지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영풍과 MBK 측이 추가적인 공개매수 가격 상향이 없을 것이라고 밝힌 것에 대해서도 “두 회사 스스로 고려아연 공개매수 가격을 83만원으로 인상했고, 향후 주가가 100만∼120만원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며 “고려아연 공개매수 가격 83만원이 실질 가치보다 높은 고가라고 주장하는 자체가 모순”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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