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신한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 중이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결정된다.
김 전 의장은 지난해 8월 부동산 개발업체를 운영하는 지인 이모씨의 요청을 받아 그룹 계열사인 고려·예가람저축은행에 150억원 상당의 대출을 실행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씨는 이미 다른 금융기관에서 250억원의 대출을 받아 추가 대출이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저축은행 실무팀은 '사업 리스크가 높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나, 김 전 의장의 개입으로 대출이 강행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대출 실행 약 두 달 후인 지난해 10월 김 전 의장의 배우자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한 정황도 포착됐다.
검찰은 수사에 착수해 올해 7월 이씨와 당시 저축은행 대표였던 이모(58)씨 등을 기소했다. 이들은 현재 구속 상태로 1심 재판을 받고 있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김 전 의장은 별도로 이 전 회장의 비자금 조성 공모 혐의로도 수사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