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3일 연 차관회의의 주요 의제는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안이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8월 전속고발권 폐지와 총수일가 사익 편취(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를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오는 27일 국무회의를 거쳐 30일께 국회에 제출된다.
공정거래법이 제정된 1980년 이후 전면 개편이 이뤄지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법 개정의 직접적 영향을 받는 재계뿐 아니라 재벌개혁을 외치는 시민단체도 법안 처리 방향에 관심이 많다.
하지만 이날 차관회의에 정작 공정거래법 주무부처인 공정위의 차관(지철호 부위원장)은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대신 1급인 채규하 사무처장이 참석했다. 지철호 부위원장이 불참한 건 김상조 위원장이 그를 업무에서 배제했기 때문이다.
공정위 내부에선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을 앞두고 유일한 차관급 공무원이 관련 업무에서 빠진 게 작지 않은 타격이 될 것이란 우려가 있다. 국회에서는 정무위원회 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가 열릴 때마다 지 부위원장의 출석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업무에서 배제된 상태인 지 부위원장은 직원들로부터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에 관한 보고를 정식으로 받지 못하고 있다. 자칫하면 법 개정 과정에서 혼선이 생길 여지가 있다는 의미다.
국회에는 재계가 “정부안보다 더 강력한 안”이라고 평가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국회 정무위원장인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개정안에는 신규 순환출자 의결권만 제한하는 정부안과 달리 기존 순환출자에 대한 의결권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무위 관계자는 “국회에서 법을 개정할 때 정부안과 의원안이 동시에 올라오면 이를 조율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통상적으로 차관이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출석해 정부 측 입장을 설명하는데 지 부위원장이 업무에서 배제된 상태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낼지 걱정하는 사람이 많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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