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공정거래위원회
[인포스탁데일리=(세종)윤서연 기자]
이번 학술대회에는 학계 및 법조계 전문가와 공정위 관계자 등이 함께 참석하여, 그간 공정위가 추진해 온 기업결합 시책을 평가하고, 기업결합이 야기할 수 있는 경쟁제한 우려를 보다 효과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시정조치를 어떻게 설계하고 부과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논의했다.
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은 축사에서 "규모의 경제가 현저하고 네트워크 효과가 강력한 디지털 서비스 관련 시장에서는 한번 독과점이 형성되면 사후적 시정조치로 경쟁을 원복하기 어렵기 때문에 독과점 형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기업결합 심사가 디지털 경제에서 더욱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한편, 조 부위원장은 "기존 기업결합 심사 체계로는 디지털 기업결합을 다루기에는 일부 한계가 있었다"고 언급하며 그 이유로 "기존 심사 방식은 가격 경쟁을 하고 있는 직접 경쟁자 간 기업결합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디지털 기업결합의 경우 경쟁자 간 결합이 아닌 이종업종 간 결합이 빈번하고, 서비스 또한 무료로 제공되는 경우가 많아 전통적 심사 방식의 적용이 곤란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에 대한 시정조치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이러한 특성들이 고려돼야 한다고도 언급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디지털 경제의 특성을 반영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 ▲시정조치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시정방안 제출제도 도입 ▲경쟁제한 우려가 희박한 유형에 대한 신고면제 등을 소개했다.
공정위는 "이번 논의를 바탕으로 기업결합 시책 합리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기업결합이 야기할 수 있는 경쟁제한 우려는 보다 잘 차단하는 한편 혁신의 창출과 새로운 서비스 출현은 촉진되도록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서연 기자 yoonsy0528@infostoc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