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5일 2025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1만30원으로 확정 고시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 9천860원에서 170원(1.7%) 인상된 금액으로, 1988년 최저임금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1만원을 넘어섰다.
내년 1월 1일부터 전국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월 209시간 근무 기준 209만6270원에 해당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달 12일까지 총 11차례의 전원회의를 거쳐 이 같은 안을 의결했다.
위원회는 심의 과정에서 노사 간 의견 차이로 난항을 겪었으며, 최종적으로 사용자 측이 제시한 1만30원 안이 14표를 얻어 통과됐다.
고용부는 지난달 29일까지 이의제기 기간을 운영했으나 노사 양측 모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이는 2020년 이후 4년 만의 일이다.
정부는 새 최저임금의 원활한 현장 정착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사업장 대상 교육, 컨설팅, 근로감독 등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