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위메프 사태] 카드업계, 결제 취소 지원…"할부철회·항변권 행사 가능"

입력: 2024- 07- 26- 오후 11:27
© Reuters.  [티몬·위메프 사태] 카드업계, 결제 취소 지원…"할부철회·항변권 행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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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경제=이준현 기자] 카드업계가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결제 취소 절차 간소화 등 신속 대응에 나선다.

여신금융협회와 9개 주요 카드사는 26일 "최근 티몬·위메프의 판매자 정산 지연으로 신용카드 회원의 결제승인 취소 및 환불 요청이 증가하고 있다"며 "소비자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하게 민원을 응대하고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카드 회원이 정상적으로 결제했음에도 물품을 받지 못한 경우 카드사 고객센터나 홈페이지, 모바일 앱을 통해 '신용카드 이용대금 이의제기'를 신청할 수 있다.

카드사는 이의제기를 접수받는 대로 신속히 확인 후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결제 취소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20만원 이상, 3개월 이상 할부 결제 고객의 경우 '할부계약 철회권'과 '항변권' 행사도 가능하다.

할부계약 철회권은 물품 수령 후 7일 이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이며, 항변권은 계약 불이행 시 잔여 할부금 지급을 거부할 수 있는 소비자 권리다.

아울러 카드사는 할부거래와 관련된 민원 유입 시 이를 최대한 신속히 심사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결제대행업체(PG사) 및 티몬·위메프를 통해 결제 취소 사유 해당 여부를 파악하는 데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나, 이의제기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카드업계는 금융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추가적인 지원 및 협조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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