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금융권에 따르면 A기업은 지난 8일 상반기 ‘목표달성 장려금’을 새마을금고를 통해 직원들에게 지급했다.
회사의 실수로 세전 금액의 장려금이 지급된 상황에서 해당 기업은 새마을금고에 반환신청을 했다.
반환 요청을 받은 새마을금고는 계좌주의 동의 없이 돈을 회수하는 일이 발생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해당 기업의 한 직원은 입금된 돈을 바로 다른 은행 통장에 옮겼다가 금전적 손실을 입었다고 알려졌다.
성과급이 입금된 통장은 이른바 ‘마이너스 통장’이어서 새마을금고의 회수 직후 대출이 자동 실행됐기 때문이다.
금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착오 송금 반환 시에는 반드시 수취인 확인 절차가 필요하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알파경제에 “A기업에서 처음에 잘못된 금액으로 의뢰를 했고 해당 기업에서 중간에 잘못됐다라는 걸 깨닫고 중지 요청을 하고 그 다음 취소요청을 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다만 해당기업에서 취소요청을 했더라도 해당 금고는 절차를 지켜 수취인 동의를 받고 진행했어야 한다”며 “이는 분명한 금고의 실수고 나름 수습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일이 벌어진 것 같다. 이런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예금주들께 사과하며 상황을 수습한 상태다. 그러나 벌어진 일에 대한 잘못이 없어질 수 없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 검토 중"면서 "앞으로 해당 금고를 어떻게 지도해야 될지 논의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