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상장사 합병 비율을 주식 시가가 아닌 본질가치를 기준점으로 해, 일반주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역점을 둔다.
16일 알파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평택시병)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
개정안에는 상장기업 간 합병 시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산술 평균화해 기업합병 가치를 매기도록 돼 있다.
이현권 법률사무소 니케 대표변호사는 “김현정 의원의 개정안, 일명 두산밥캣 방지법과 같은 기업가치 산정 방식은 해외나 우리나라 비상장사에서는 이미 시행하고 있는 방식”이라면서 “코리아디스카운트의 원인 제거와 진정한 밸류업을 위해 꼭 필요한 법안”이라고 말했다.
현행법은 합병 예정 기업들에 대한 가치 산출 때 합병 당시 주식가치만으로 평가하도록 돼 있다.
두산그룹 리벨런싱 계획에 따르면 두산에너빌리티의 인적분할 예정인 알짜 기업 두산밥캣의 주식가치는 합병 예정인 로봇테마주이자 적자기업 두산 로보틱스 대비 0.63대 1이다.
한국거버넌스포럼은 “두산 리벨런싱 계획은 자본시장법의 상장회사 합병비율 조항을 최대치로 악용한 사례”라면서 “두산밥캣 매출의 183분의 1인 회사가 합병가치를 인정받는 충격적인 상황”이라고 비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