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내년부터 갑작스러운 실직, 휴·폐업 등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위기 가구를 지원하는 '긴급복지제도'의 일반재산 기준이 완화된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기준' 고시를 개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개정 고시에 따르면 내년도 긴급복지 대상 일반재산 기준(지방세법에 의한 토지, 건축물, 주택, 자동차 등)은 대도시 1억8800만원, 중소도시 1억1800만원, 농어촌 1억100만원으로, 올해에 비해 약 40% 완화됐다.
긴급복지지원제도 일반재산기준 변화 [자료=보건복지부] |
실직, 휴·폐업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면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를 통해 긴급생계·주거비 등을 신청할 수 있다.
소득·재산 기준에 부합하는 대상자로 정해지면 신청 후 2일 이내에 지원받을 수 있다.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 75%(4인가구 기준 346만원)이며, 금융재산은 500만원 이하이다.
긴급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생계지원을 최대 6개월간 약 월 119만5000원(4인가구 기준)을, 의료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1회당 최대 300만원(최대 2회 지원)까지 지원받는다.
이 밖에도 주거 지원, 교육 지원, 동절기 연료비 등도 위기 가구 상황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생계를 책임지는 주요 소득자가 사망·가출하거나 화재 등으로 거주지에서 생활하기 곤란해지는 등 가정 내 위기 상황이 발생한 저소득층에게 생계유지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다.
그동안 위기상황으로 생계가 곤란한 국민을 선 지원, 후 심사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지원해 빈곤층으로의 추락을 사전 예방하는 역할을 해왔다.
지난 2017년 연인원 기준으로 약 42만명이 긴급지원을 받았고, 올해에는 11월 말 기준 39만명이 지원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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