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이 전셋집에서 쫓겨날 처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 수장’으로 부동산정책을 총괄지휘하는 홍 부총리가 주택임대차보호법(임대차법) 개정 이후 빚어진 ‘전세 파동’의 피해자가 될 신세다.
홍 부총리는 현재 서울 마포구 염리동의 한 아파트에 전세로 살고 있지만 새로 집을 알아봐야 할 상황이다. 내년 1월 전세계약 만료 넉 달을 앞두고 최근 집주인이 홍 부총리 가족에게 실거주 의사를 밝혔기 때문이다. 개정 임대차법에 따라 세입자는 전세계약을 한 차례에 한해 2년 연장할 수 있으나 집주인 및 직계 존속이 실거주 의사를 밝힐 경우 임차인은 집을 비워줘야 한다.
홍 부총리는 세종시를 오가기 위해 서울역에서 멀지 않고 광화문과 여의도에서도 가까운 곳을 찾아 지난해 1월 마포에 전세를 얻었다. 당시 보증금은 6억3000만원이었다. 2년도 채 안 돼 전셋집을 새로 알아봐야 하지만 그새 전세시장은 크게 변했다. 임대차법 개정 등의 영향으로 전세 매물이 씨가 마른 상태다. 전세가격도 출렁이고 있다. 홍 부총리가 거주하고 있는 마포구 아파트 단지 내 전세 시세는 8억~9억원으로 2년 전보다 2억~3억원 이상 뛰었다. 해당 아파트는 1000여 가구 규모지만 이날 네이버 부동산에 등록된 전세 매물은 2개뿐이다.
홍 부총리는 세종시 아파트 분양권과 경기 의왕시 아파트를 갖고 있다가 ‘다주택’ 논란이 불거지자 8월 초 의왕 아파트를 팔았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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