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최태영 기자 = 올해 정부 발주공사의 공사 원가계산에 계상되는 제비율의 적용 기준이 상향 조정된다.
정부대전청사 전경 [사진=정부대전청사관리소] |
공사 원가계산에 적용되는 간접노무비와 기타경비는 상승했다. 일반관리비와 이윤은 종전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간접노무비율의 경우 토목공사는 전년 대비 0.17%포인트, 건축공사는 0.05%포인트 각각 상승했다. 기타경비율의 경우 토목공사는 전년 대비 1.16%포인트, 건축공사는 0.43%포인트 각각 올랐다.
이에 따라 발주공사별 공사금액은 지난해보다 토목공사는 약 1.09%, 건축공사는 0.23% 각각 증액될 것으로 조달청은 예상했다.
조달청은 누리집에 ‘공사원가 제비율 적용기준’을 게재, 시설공사를 발주하는 모든 공공기관과 공사에 참여하는 건설업체 등에서 이 기준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조달청에서 발표하는 ‘공사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은 정부 공사의 예정가격 작성, 총사업비 실시설계 검토, 지방자치단체의 공사원가 사전검토 업무 등에 적용되며 각 정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 등에서 이를 준용하고 있다.
조달청은 “공사원가에 계상되는 비율을 상향 조정한 것은 건설협회 간담회 등을 통한 업계의 적정공사비 요구사항을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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