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3월22일 (로이터) - 청와대가 22일 공개한 대통령 발의 예정 헌법개정안 중 권력구조 및 관련 부분 주요 내용:
* 선거연령을 18세로 하향 조정함
* 대통령의 우월적 지위에 대한 우려 해소 차원에서 대통령의 국가원수로서의 지위를 삭제함
* 헌법재판소장을 헌법재판관 중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개정하여 대통령의 인사권을 축소함
* 국회의 예산심의권 강화를 위하여 예산법률주의를 도입하였음: 예산이 법률과 동일한 심사절차를 거치게 되므로 국회의 재정 통제는 강화되고, 행정부의 예산 집행 책임은 더욱 무거워지게 됨
* 정부의 예산안 국회 제출 시기를 현행보다 30일 앞당김
* 이제 책임정치를 구현하고 안정되게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 대통령 4년 1차 연임제를 채택할 때가 되었음
* 개헌안 부칙에 "개정 헌법 시행 당시 대통령의 임기는 2022년 5월 9일까지 하고, 중임할 수 없다"라고 명시하였음
* 평시 군사재판을 폐지하였음: 군사법원은 비상계엄 선포 시와 국외 파병 시에만 설치‧운영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함
* 비상계엄하의 단심제 규정은 폐지함
(유춘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