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 프라이데이 세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최대 60% 할인된 가격에 만나보세요! 지금 구독하기

[코로나19] 확진자 판정 의료기관 전국에 101곳…"하루 최대 1만건 검사 가능"

입력: 2020- 02- 28- 오전 03:21
© Reuters.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전국 101개 의료기관에서 하루 최대 1만건까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검사가 가능하다고 27일 밝혔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관계자는 "코로나19 검사가 가능한 의료기관은 전국에 총 101개로 민간 79개 공공 22개"라며 "공공은 보건환경연구원 18곳, 검역소 3곳, 질병관리본부 1곳"이라고 말했다. 

민간 기관 리스트는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공고/공시)에서 확인 가능하다. 가장 최근에는 지난 24일 서울 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과 경기 국군수도병원 등 2곳이 추가됐다. 

[세종=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 pangbin@newspim.com
하루 최대 가능한 검사 물량은 1만건 정도다. 대구에서만 하루 평균 1000여건이 진행중이다. 방대본은 검사 물량을 지속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다.  

방대본 관례자는 "신종코로나 감염이 의심돼 진료를 원하는 분들은 일반 의료기관이 아닌 선별진료소를 통해 검사가 가능하다"며 "무료 검사는 질병관리본부의 사례정의와 의사 소견에 따른다"고 밝혔다. 

진단 검사를 전액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중국을 방문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난 자 ▲확진 환자의 증상 발생 기간 중 확진 환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난 자 ▲의사의 소견에 따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의심되는 자 등이다. 이를 제외한 기침·발열 등 유증상자의 경우 자비를 들여 검사를 받아야 한다.  

김은경 중대본 본부장은 "본인이 임의로 비급여로 진단하는 경우 객담과 상기도 검사를 더해 16만원 정도가 보험수가로 책정돼 있다"면서 "가능성이 높은 의심환자들을 대상으로 우선적인 검사를 진행해야 하기에 원하는 분들까지 (무료로) 검사를 해드리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jsh@newspim.com

최신 의견

리스크 고지: 금융 상품 및/또는 가상화폐 거래는 투자액의 일부 또는 전체를 상실할 수 있는 높은 리스크를 동반하며, 모든 투자자에게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상화폐 가격은 변동성이 극단적으로 높고 금융, 규제 또는 정치적 이벤트 등 외부 요인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마진 거래로 인해 금융 리스크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금융 상품 또는 가상화폐 거래를 시작하기에 앞서 금융시장 거래와 관련된 리스크 및 비용에 대해 완전히 숙지하고, 자신의 투자 목표, 경험 수준, 위험성향을 신중하게 고려하며,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조언을 구해야 합니다.
Fusion Media는 본 웹사이트에서 제공되는 데이터가 반드시 정확하거나 실시간이 아닐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알려 드립니다. 본 웹사이트의 데이터 및 가격은 시장이나 거래소가 아닌 투자전문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을 수도 있으므로, 가격이 정확하지 않고 시장의 실제 가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즉, 가격은 지표일 뿐이며 거래 목적에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Fusion Media 및 본 웹사이트 데이터 제공자는 웹사이트상 정보에 의존한 거래에서 발생한 손실 또는 피해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Fusion Media 및/또는 데이터 제공자의 명시적 사전 서면 허가 없이 본 웹사이트에 기재된 데이터를 사용, 저장, 복제, 표시, 수정, 송신 또는 배포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모든 지적재산권은 본 웹사이트에 기재된 데이터의 제공자 및/또는 거래소에 있습니다.
Fusion Media는 본 웹사이트에 표시되는 광고 또는 광고주와 사용자 간의 상호작용에 기반해 광고주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 리스크 고지의 원문은 영어로 작성되었으므로 영어 원문과 한국어 번역문에 차이가 있는 경우 영어 원문을 우선으로 합니다.
© 2007-2024 - Fusion Media Limited. 판권소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