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써 보호원 내 다른 지식재산 보호사업(지재권 분쟁 예방 컨설팅, 공익변리사 상담센터,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과 영업비밀 보호사업의 연계가 가능해지면서, 전문 인력과 인프라를 활용한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특히 센터에 접수되는 영업비밀 침해 피해 사건은 사건 유형에 따라 법률자문지원이나 분쟁조정제도, 특허청 영업비밀 특별사법경찰 등으로의 연계가 가능해진다. 이는 내년 3월부터 개정되는 특허청 특허·영업비밀·디자인 특사경의 내용이 담긴 사법경찰직무법에 따라 이뤄진다.
수요자 관점에서도 특허·디자인·상표·영업비밀 등의 지식재산을 복합적으로 관리하는 기업들은 단일 기관에 의한 종합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있게 된다.
아울러 이번 센터 이관으로 영업비밀 보호사업은 시스템 관리에 치중했던 종전의 기능에서 영업비밀 보호 컨설팅이나 법률자문 지원 등의 기능 강화로 확대·개편될 예정이다. 다만, 기존의 영업비밀보호센터 조직과 기능을 그대로 이전해 사업의 일관성과 전문성은 계속해서 유지된다.
앞서 정보원과 보호원은 원활한 사업 이관을 위해 지난 11일 조직과 기능 이전에 대한 양 기관 간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오는 19일에는 각 기관별 이사회를 개최해 정관을 변경할 계획이다.
박성준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이번 공공기관 간 기능조정으로 정책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강하고 유연한 지식재산 보호가 강조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보호원이 정책 수요자에게 종합적이고 입체적인 지식재산 보호 서비스를 제공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보호원에서 새롭게 개편될 '영업비밀보호센터'는 내년 1월부터 특허청의 영업비밀 보호 지원사업과 원본증명서비스를 수행하며, 센터 홈페이지와 대표 전화도 기존과 동일하게 이용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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