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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 주관사 자율성 확대…중기금융 증권사 설립은 쉬워져

입력: 2018- 11- 01- 오후 11:55
상장 주관사 자율성 확대…중기금융 증권사 설립은 쉬워져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도 브리핑실에서 자본시장 혁신과제를 발표하고 있다. 금융위 제공

앞으로 기업공개(IPO) 과정에서 주관사의 자율성이 강화된다. 중소·벤처기업 자금 조달을 전문으로 하는 증권사에 대한 설립 과정은 간소화된다.

최종구 금융위원회장은 1일 오전 국회 당정협의를 거쳐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 혁신과제'를 발표했다.

◆기업 상장 시 주관사 자율성 커진다

금융위는 혁신기업의 기업공개(IPO) 시 주관사가 최초 가격산정 및 신주배정 등을 스스로 책임지고 할 수 있도록 주관사 재량을 확대할 방침이다.

지난해 코스피시장에서 IPO 규모는 3조4000억원에 달했다. 신규 공모시장은 혁신기업이 일반투자자에게 본격적으로 소개되는 장으로 자본시장의 근간이 된다. 그러나 시장의 자율과 책임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수요예측과 주식배정 시 주관사에 별로 재량이 없는 탓에 적극적인 역할을 할 유인이 부족해 증권사 간 서비스 경쟁이 일어나기 어려웠다.

이에 금융위는 주관사가 수요예측 참여자를 자율적으로 선정하도록 허용한다. 상장예비심사청구 서식에 가격산정 관련 사항을 삭제하는 등 최초 가격산정에 대한 공적 심사도 최소화하기로 했다.

인수인 자격제한 규제도 합리적으로 개편한다. 현행 제도에서는 증권사는 본인이 지분 5% 이상을 보유한 기업의 IPO를 주관할 수 없어 활발한 투자사의 영업이 제한된다. 금융위는 계열 증권사가 인수한 증권이더라도 투자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자산운용사가 펀드 등에 편입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다만 주관사의 자율성이 커지는 만큼 이에 상응하는 책임도 강화할 방침이다. 부실실사에 따른 과징금 한도는 현행 20억원에서 대폭 올린다. 책임 범위도 확대한다.

코넥스시장은 육성한다. 코넥스는 2013년 7월 출범한 이후 상장기업수는 7배, 시가총액은 14.5배 증가했다.

하지만 거래량 부족과 가격발견기능 약화로 코넥스 기업들은 주가가 저평가되고 자금 조달이 어렵다는 의견을 제기해왔다. 코스닥시장으로의 이전상장 승인율도 낮아 비상장기업과 차별성이 부족하다는 단점도 있다.

금융위는 코넥스시장에 대해 코스닥 상장을 준비하는 전문시장으로 특화될 수 있도록 이전상장 시 질적심사 면제 범위를 확대하고 시장 참여자 확대를 위해 전문투자자의 대량매매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또 개인투자자의 투자경험 및 위험감수능력 등에 따라 현재 1억원인 기본예탁금의 차등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IPO혁신을 위한 구체적인 개선방안은 내년 1분기 중 발표한다. 인수인 자격제한 완화 등 인수제도 선진화방안은 내년 1월 중 내놓는다. 코넥스시장 역할 재정립 방안은 이달 중 제시한다.

◆중소 자금조달 특화증권사 설립 기준은 낮아져

아울러 금융위는 중소기업금융 전문 증권회사 규제를 개선해 증권사의 자금중개 기능을 강화한다.

중기금융 전문 증권사는 사모 등 기업자금조달 중개 및 비상장 증권유통 중개를 기본업무로 하며 부수업무로 인수합병(M&A) 자문, 증권신고서 작성 지원 업무 등을 하게 된다. 중소·벤처기업의 자금조달 및 기업금융 업무 전반을 허용하는 것이다.

완화된 규제가 적용되는 만큼 일반투자자 계좌개설 및 관리, 고객재산 수탁 등 투자자 보호장치가 필요한 업무는 제한한다. 다만 투자자들이 기존 증권회사와 혼동하지 않도록 별도의 명칭을 사용하도록 조치한다.

진입요건 자본금은 5억원이다. 인적·물적 설비요건은 크라우드펀딩업자 수준으로 적용한다. 영업용순자본비율(NCR) 등 건전성규제를 면제하고 업무보고서 제출 의무도 간소화한다.

아울러 금융위는 금융투자업 영업행위 규제를 사후 규제로 대거 전환한다. 증권사 내부 업무절차 등을 법령에서 세부적이고 사전적으로 규제해 금융투자업 특유의 영업활력이 저해된다는 지적에 따랐다.

정보교류차단장치의 경우 현재 법령에서 규정한 유통 제한 영업·고객 관련 정보는 금융투자회사의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대부분의 업무위탁도 허용하고 사전신고를 사후보고로 전환한다.

다만 유통 제한 정보를 이용해 투자자가 피해를 보거나 시장질서가 교란되는 경우에는 사후에 피해액보다 더 큰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위법하거나 부당한 영업행위는 과징금 외에도 중지명령, 시정조치 등을 내리게 된다.

금융위는 중소기업 전문 증권회사 규제완화는 오는 12월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내년 1분기 중 자본법을 국회에 낸다. 증권회사 영업행위 사후규제 전환 및 증권회사 인가제도 개편안은 내년 2월중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내년 중 자본법을 국회에 제출한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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