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지영봉 기자 = 주승용 국회부의장(여수 을)은 각 지역의 유역물관리위원회가 별도의 사무국을 둘 수 있도록 하는 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물관리에 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의 국가물관리위원회와 위원회에 유역물관리위원회를 두고 있다.
주승용 국회부의장 [사진=주승용 의원실] |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은 유역물관리위원회에 별도의 사무국을 두고 현장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
주 부의장은 “식수와 농·공업용수 등 각종 용수의 공급과 가뭄 및 홍수같은 재해방지 등은 국민의 실생활에 밀접해있기 때문에 각 유역별 현장중심의 효율적인 업무처리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한 유역별 사무국 설치가 필수적”이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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