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모범 소상공인, 소상공인 육성·발전공로자, 지원우수단체에 대한 포상 신청을 받는다. 소상공인 사기를 진작하고 성과를 확산하기 위해서다.
신청기간은 22일부터 6월 14일까지다.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접수한다. 포상분야는 어려운 국내외 경제 환경에서도 역경을 극복하고 소상공인에게 희망의 불씨를 불어넣을 수 있도록 애쓴 모범소상공인, 소상공인 육성·발전 공로자, 지원우수단체 3부문이다.
모범소상공인 부문은 업력 3년 이상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기술·메뉴·서비스·브랜드개발 등 경영혁신으로 다른 소상공인에게 모범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소상공인을 선정한다. 육성공로자 부문은 소상공인 육성 공적을 쌓으면서 관련기관에 3년 이상 재직 중인 사람이 포상 신청을 할 수 있다. 지원우수단체 부문은 소상공인 제도개선과 애로사항 해소에 기여한 단체에 포상하는 것이다.
산업 훈·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중소벤처기업부장관표창 등 총 132점가량을 수여할 계획이다. 포상규모는 오는 9월 중 확정된다. 올 11월 개최 예정인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에서 상을 준다.
소상공인이 가진 우수한 기술을 발굴하고 업종별 교류와 협력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2019년 소상공인 기능경진대회’ 참가단체 신청·접수도 함께 진행된다. 이 대회는 업종단체별로 소상공인이 보유한 숙련된 기술과 재능을 선보이는 기능경연의 장이다. 평가를 통해 선정된 참가단체에는 행사장 임차 및 조성비 명목으로 최대 5000만원을 지원한다. 10개 이내의 단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나수지 기자 suj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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