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유림 기자 =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소송 등의 제기·신청 지연공시 등 공시불이행을 이유로 레드로버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며, 3.5점의 벌점을 부과한다고 7일 공시했다.
urim@newspim.com
[서울=뉴스핌] 김유림 기자 =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소송 등의 제기·신청 지연공시 등 공시불이행을 이유로 레드로버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며, 3.5점의 벌점을 부과한다고 7일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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