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10월19일 (로이터) -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19일 유류세를 10% 인하하면 2조6000억원의 세수가 감소한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빠른 시간내에 (유류세 인하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기재부는 유류세를 10% 인하하면 휘발유는 리터당 82원, 경유는 57원, LPG 부탄은 21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10월 첫쨰 주 전국 평균 유가를 전제로 추산한 효과다.
정부는 휘발유와 경유에 대해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교통세), LPG 부탄에 대해 개별소비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교통세와 개별소비세액의 15% 수준에서 교육세도 부과된다.
이같은 유류세에는 경기조절과 가격안정, 수급조정 등에 필요한 경우 기본세율의 30% 범위에서 시행령으로 세율을 조정할 수 있는 탄력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이신형 기자; 편집 유춘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