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출처=셔터스톡
[이코노믹리뷰=황대영 기자] 한국은행이 머지플러스 사태에 대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전금법)과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최근 선불충전금 외부예치 의무화 등 소비자 보호 규정을 담은 전금법 개정안이 한은과 금융위원회의 지급결제 권한 다툼으로 표류하고 있다고 보도가 나온데서다.
한은은 지급결제 관련 사항을 제외한 전금법 개정안을 조속히 논의해야 한다고 18일 밝혔다. 또 소비자보호 관련 일부 조항에 대해서도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은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에 상정된 전금법 개정안은 소비자보호를 위한 장치로 △선불충전금의 외부예치 의무화 △고객의 우선변제권 신설 △고객별 1일 총 이용한도(1000만원) 신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개정안은 선불충전금의 보호를 위해 송금액 100%, 결제액 50%를 외부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한은은 영국·독일·중국 등 주요국이 결제금액의 100% 외부예치를 의무화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전금법 개정안에서 소비자보호 장치를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은은 “개정안 중 지급결제 관련 조항은 소비자보호와 무관하다. 국회에서 지급결제 관련 조항을 제외한 전금법 개정안을 조속히 논의함으로써 전자금융거래의 소비자보호 체계가 시급히 확립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