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4월18일 (로이터) - 앞으로 자동차 사고로 보험료가 할증될 때 과실 비율에 따라 차등화된다.
18일 금융감독원이 마련한 자동차보험 불합리한 관행 개선안에 따르면 쌍방과실사고에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과실비율에 따라 다음해 할증 보험료를 차등화해 부과하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과실비율이 높으면 높은 할증률을, 낮으면 낮은 할증률을 적용하게 된다.
사망이나 후유장애 위자료, 장례비.부상 휴업손해 보험금 등 인적손해 보험금 수준도 현실화되고 자동차보험 가입경력 인정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개선안도 강구된다.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을 지급하기 전이라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직접 형사합의금을 지급하도록 개선하고 다둥이 특약 상품개발도 장려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업계와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구체적 개선안을 마련한 후 올 해 중 이같은 개선안을 이행한다는 방침이다.
( 이창호 기자)
(이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