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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온라인쇼핑 갑질·독과점 철퇴…올해 집중조사

입력: 2020- 03- 06- 오전 12:57
© Reuters.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5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0년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있다./사진=공정위 제공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는 생활밀착형 업종과 관련한 갑질과 독과점 및 소비자 피해를 막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5일 국민 체감도가 높은 분야의 카르텔을 집중 감시하겠다며 '202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한 계획에 따르면 공정위는 온라인쇼핑사업자의 불공정행위를 시정하기 위해 심사지침을 새로 제정할 계획이다. 온라인쇼핑사업자가 가격할인에 따른 손실을 광고비, 서버 비용 등의 명목으로 납품업체에 전가하는 사례들이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규모유통업법으로 규제할 수 없어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온라인플랫폼의 오배송 책임 떠넘기기, 대금 정산에서의 불공정 관행 등도 점검할 예정이다. 플랫폼 사업자 등의 배타 조건부 거래, 끼워팔기 등 신규 경쟁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막는 정보통신기술(ICT) 산업 내 '경쟁제한' 행위도 올해 집중 조사 대상으로 선정됐다.

공정위는 건강기능식품, 반려동물 등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시장의 독과점과 불공정행위도 적극적으로 고쳐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해외직구 소비자 피해에도 관계부처 합동 감시와 국제거래 소비자포털 정보 제공 등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마이크로모빌리티(단거리 이동수단) 등 구독·공유 경제 분야에서 계약해지, 환불 등과 관련해 소비자에 불리한 불공정약관도 시정한다.

공정위는 또 대기업집단의 경제력 남용을 견제하는 차원에서 공시 제도를 손질하고, 총수 2·3세의 지분율이 높은 회사의 내부거래 현황 등도 공개·분석할 방침이다. 반대로 기업집단이 내부거래를 비계열 중소기업과의 거래로 전환하는 '일감 나누기'에 나설 경우 그 실적을 지수로 만들어 공정거래협약 이행 평가 과정에서 가점을 주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예년과 비교해 연간 업무계획에서 재벌 관련 규제·감시 내용이 줄었다는 지적과 관련, "경제·산업 여건 등을 고려해 서민 밀착형 정책, 혁신이 필요한 ICT 관련 정책 등이 강조된 것은 맞지만 일감 몰아주기 제재 등 재벌 정책도 과거와 똑같이 중점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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