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 뉴스핌] 박영암 기자 = 코로나19(우한 폐렴)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벤처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수출바우처사업자를 이달 특별 모집한다. 기존 참여기업에 대한 지원기간도 연장해 준다.
[사진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수출바우처사업'은 중소·벤처기업을 수출선도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쿠폰(가상의 쿠폰)을 지급, ▲글로벌바이어 발굴 ▲해외전시회 참가 ▲국제인증 획득 등 6000여가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지원사업이다. 연간 2회 모집한다.
중기부와 중진공은 이번에 103억원의 특별예산으로 5일부터 18일까지 특별신청접수를 받기로 했다. 특별지원대상은 ▲중국 수출입 지연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감염증 예방·진단 관련 벤처·스타트업 ▲혁신형 산업 주체기업(브랜드K·규제자유특구 입주기업·스마트공장 보급기업) 등이다. 이번에 특별 선정된 기업에게는 전년도 수출규모에 따라 최대 1억원까지 바우처 형태로 지원한다.
또한 기존 수출바우처사업 참여기업에 대한 지원도 늘린다. 수출마케팅 활동 애로해소를 위해 지원기간을 최장 6개월까지 연장해준다. 아울러 보조금 사용률이 저조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적용하는 사업 재참여 제재도 한시적으로 완화해주기로 했다.
중진공 수출마케팅사업처 전봉준 팀장은 "기존 수출바우처지원사업과 별개로 코로나19 피해 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103억원 예산을 추가 편성했다"며 "매출규모에 따라 국고지원한도의 최대 70%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수출바우처사업 특별모집공고 신청은 수출바우처 홈페이지(www.exportvoucher.com)에서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수출바우처 지원센터(055-752-8580)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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