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양섭 기자 = 에스엔텍이 지난 5일 '마사회 장외발매소 사업 시행사업자인 '(주)만수'에 출자하는 내용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힌 것과 관련 "사실관계 확인과 법률 검토 후 양해각서 해지와 법적인 조치 등을 취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에스엔텍은 9일 해명자료 성격의 공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에스엔텍 측은 앞서 지난 5일 보도자료를 통해 "‘마사회 장외발매소 및 레저테마파크 조성 컨소시엄’의 사업시행자인 ㈜만수에 출자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고, 이에 대해 7일 마사회 측은 "장외발매소 개설 요건인 금산군 의회 동의가 부결됨에 따라 장외발매소 개설이 무산됐으며, 이에 따라 마사회는 지난 7월 21일 (주)만수 측에 금산 장외발매소 예비후보지 취소 통보 공문을 발송했다"고 반박했다. 금산 마사회 장외발매소 사업 건은 지난 6월 금산 군의회에서 부결된 사안이다.
에스엔텍 측은 이날 해명자료에서 "7일 마사회 측 공문을 통해 7월 21일 마사회가 만수에 금산장외경마장 사업 예비후보자 취소 통보를 한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그간 만수가 에스엔텍에 제시했던 자료 및 사업에 관한 설명 가운데 어느 부분에서도 마사회 취소 통보를 받았다는 내용은 없었다"고 밝혔다.
에스엔텍은 이어 "만수 측에 상기 언급된 마사회 공문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했고 계속 사업을 진행할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를 요청했다"며, "9일 오전 만수 측이 예비후보자 선정에 취소된 사실을 통지하지 않을 점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만수는 현재까지 100억원이 넘는 사업비를 투입했고 계속해서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에스엔텍은 "향후 3자 대면 및 일련의 확인, 검증 과정을 거쳐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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