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1월16일 (로이터) - 치료이력이 있는 유병력자에게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길이 넓어진다.
1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유병력자가 가입가능한 실손의료보험 의 가입심사를 완화하고 가입심사항목에서 투약을 제외하는 등 가입을 용이하게 하기로 했다.
유병력자 실손에 가입하려면 종래 병력 관련 5개 사항 등 모두 18개 항목을 심사했으나 앞으로는 병력 관련 3개 사항, 직업, 운전 여부, 월소득 등 6개 사항만을 심사하고 치료이력도 종래와 같이 5년이 아닌 2년치만 심사하도록 완화했다.
또 5년 발병ㆍ치료 이력을 심사하는 중대질병도 10개에서 암 1개로 줄였다. 다만 암 발병 이력은 5년치를 보게된다.
종래 간단한 투약만 하고 있는 경증 만성질환자라도 가입이 불가능했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투약을 가입 심사 항목과 보장범위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고혈압 등 약 복용중인 경증 만성질환자가 유병력자 실손에 가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유병력자 실손의 보장구조도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보장대상 의료비중 가입자 본인이 직접 부담하는 금액 비율을 30%로 설정하고 가입자가 최소한 입원 1회당 10만원, 통원외래진료 1회당 2만원을 부담하도록 했다.
당국은 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 월 보험료가 50세인 남자가 3만4230원, 여자는 4만8920원 수준이 될 것으로 추정했다. 자기부담률과 최소 자기부담금 설정 등으로 보험료 상승 요인을 완화한다는 구상이다.
보험료는 매년 갱신되고 상품구조는 3년마다 변경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보험회사의 준비기간 등을 감안해 오는 4월이면 상품이 출시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