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제약이 상장폐지라는 막다른 코너에서 벗어나게 됐다. 기회를 얻은 경남제약은 상폐를 피하기 위해 투명한 최대주주 지배구조, 경영체체 등 확립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대주주 지분율 개선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닥시장위원회는 경남제약에 대해 개선기간 1년을 부여키로 했다. 다만 개선계획을 정상적으로 이행하지 않거나 조기 이행완료로 경남제약의 신청이 있다면 개선기간 종료 이전이라도 상폐 여부를 심의 의결키로 했다.
경남제약은 개선기간 종료일인 오는 2020년 1월 8일부터 7영업일 내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개선계획 이행결과에 대한 전문가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거래소는 서류 제출일로부터 15영업일 이내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번 결정은 거래소의 투명한 지배구조·경영체제 확립 등의 요구에 경남제약이 개선의지를 보인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거래소는 ▲최대주주 지분율 제고 ▲비정상적 경영체제 개편 ▲투기적 투자자와 연관 의혹받는인사들의 경영진 배제 ▲ 감사실 설치·최고재무책임자(CFO) 영입 등을 경남제약 측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제약은 지난해 말 경영지배인 사임, 감사실 설치와 CFO 영입 계획 등을 담은 추가 경영개선계획을 거래소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 지난달 경영지배인 2명이 사퇴, 투기세력 연관성 논란이 불거진 사내이사 4명은 작년 말 물러난 것으로 전해졌다.
향후 최대주주 지분율 개선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거래소는 최대주주 지분율을 약 20% 이상으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마일스톤KN펀드의 현 지분율 12.48%는 불확실성이 크고 안정적인 경영이 어렵다는 것이 거래소 측 판단이다. 지난해 6월 발행된 120억원 규모의 전환사채(CB) 투자자들이 향후 이를 주식으로 전환하면 지분율 12.71%로 최대주주가 돼 경영권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일스톤KN펀드 관계자는 "자체적인 증자를 통해 지분을 20% 이상으로 높이거나 다른 전략적 투자자에게 매각하는 등 안정적인 최대주주 체제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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