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일부 수정)
서울, 2월22일 (로이터) - 기획재정부는 부당한 이익을 얻기 위한 환율 담합과 허위정보 유포를 통한 시세 조종 행위를 거래질서 위반행위로 규정했다.
재정부는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입법예고 자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같은 행위를 벌인 시장참가자들은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해당자는 외국환 거래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하지만 법 위반 거래 규모가 커지면 처벌이 강화될 수 있다.
외국환거래법에 행위의 목적물 가액의 3배가 5억원을 초과할 경우 벌금액을 목적물 가액의 3배 이하로 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목적물 가액이 5억원이라고 하면 3배는 15억원으로 5억원을 초과한다. 이때 벌금액은 15억원 이하가 된다.
다만 목적물 가액을 담합 등에 따른 부당거래의 규모로 잡을지, 부당거래를 통한 이익 규모로 잡을지는 법원이 판단할 문제라고 재정부 관계자들은 말했다.
외환당국은 시행령에서 규정한 담합과 허위정보 유포외에 시행령에서 규정되지 않은 시세조종 행위 등에 대한 규제는 외환시장협의회 등과의 논의를 통해 규제의 방향을 정할 방침이다. 기자; 편집 박예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