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그룹은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임차인을 돕기 위해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한다고 20일 발표했다. 하나금융그룹 관계사가 소유한 건물에 임차 중인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다음달부터 6개월간 전액 받지 않기로 했다. 중소기업에는 같은 기간 월 임대료를 최대 50% 깎아줄 예정이다.
하나금융은 지난 3월에도 대구·경북 지역에서는 임대료 3개월간 전액 면제, 그 외 지역에선 임대료를 30% 감면하는 조치를 했다. 이번에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하면서 지역에 상관없이 임대료를 감면해주기로 결정했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코로나19로 고통받는 가운데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응원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
하나금융, 입주 소상공인에 임대료 6개월간 감면
하나금융, '착한 임대인 운동' 동참…소상공인 임대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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