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한국수자원공사와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등 주요 공공기관들의 용역업체가 부실공사를 저질러도 ‘벌점부과’에는 소홀한 것으로 드러났다.
31일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감시단이 공개한 ‘부실공사 벌점제도 운영실태’ 점검결과에 따르면 2018년 9월부터 2019년 4월까지 건설공사 시행 공공기관의 벌점부과 ‘부적정 사례’가 156건 적발됐다.
운영실태 점검 기관은 한국수자원·한국도로·한국토지주택·한국공항·인천국제공항·한국농어촌·한국가스·한국전력 공사·한국철도시설·한국환경 공단 등이다.
부실공사 벌점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부실 발생·우려가 있는 공사·용역과 관련해 해당 업체·관련 기술자에게 벌점을 부과하는 제도다. 부실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 벌점에 따라 공공건설공사 입찰참가 제한 등이 부과된다.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사진=뉴스핌 DB] |
당시 미부과 사례는 ‘산업단지 등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에 대한 점검을 통해 드러났다.
부패예방감시단이 주요 공공기관의 3년 간 벌점 부과‧심의자료를 점검한 건수는 986건 규모다. 이 중 ▲벌점 미부과 78건 ▲법적 기준에 어긋난 벌점 부과 77건(과소부과 29건, 일부부과 48건) ▲벌점부과 후 관리기관 미통보 1건 등 총 156건의 부적정 사례가 덜미를 잡혔다.
특히 건설공사 중 토목‧건축을 제외한 전기, 통신 분야의 경우에는 벌점제도가 미비했다. 실제 2015년 11월 사례에서는 철도 통신선로공사의 자재‧품질 검사도 받지 않고 임의로 시공, 미조치한 건이 있었다.
2017년 10월에는 고속도로 전기공사를 시방기준과 다르게 시공했으나 재시공만 지시하고 미조치한 경우였다.
벌점을 부과하고 법적 근거가 없어 취소된 일도 있었다.
서울시가 행정규칙인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산자부 고시)’에 근거해 교통신호기공사 감리업체에게 부실벌점 2점을 부과한 바 있다. 하지만 상위 법률인 전력기술관리법상 근거가 없어 위법하다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중앙행심위)가 지난 4월 결정한 건이다.
부적정 사례가 가장 많은 기관은 한국수자원·한국도로공사·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 30~40건에 달했다.
정부는 벌점 미부과‧일부부과 등 127건에 대해 벌점을 재부과하고 적발된 156건에 대해 과실 정도에 따라 담당자를 문책키로 했다.
부패예방감시단 관계자는 “그동안 부실공사 관리의 사각지대였던 전기‧통신 분야에 대해 벌점제도를 도입(법제화)하고, 벌점 미부과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개선방안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는 등 모든 건설공사 분야에서 벌점제도가 실효성 있게 정착‧운용돼 부실공사를 근절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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