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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추석 의무휴업일 변경' 읍소에 냉담한 지자체

입력: 2019- 08- 29- 오후 11:08
© Reuters.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대형마트 업계가 추석 대목 사수를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다. 올해 추석 연휴 직전 일요일인 9월 8일은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이지만, 가장 장사가 잘되는 추석 대목이다.

규제로 인해 추석 대목을 놓치게 생긴 대형마트들은 오는 8일 대신 추석 당일인 13일에 쉬게 해달라고 지방자치단체에 읍소하고 있다. 하지만 의무휴업일을 변경하려면 지자체 외에 지역 상인들과도 협의를 거쳐야 하는 점이 걸림돌이다. 대형마트가 대목에 쉬면 매출 피해가 상당한 지역 상인들이 반발하면서, 지자체 참여는 저조하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이마트·롯데마트·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3사의 전체 406개 점포 중 49개점이 오는 8일에서 13일로 의무휴업일을 한시 변경했다. 이마트는 17개, 롯데마트, 17개, 홈플러스 15개 등이다. 홈플러스는 이날 오전까지 수원시와 협의를 거쳐 5곳을 추가했다. 

[사진=롯데마트]
현행법상 대형마트는 지자체가 지정한 날에 의무적으로 매달 두 차례 휴업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매월 둘째와 넷째 주 일요일에 문을 닫는데, 평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기도 한다.

의무휴업일이 평일인 점포 50곳(이마트 19곳, 롯데마트 12곳, 홈플러스 19곳)도 추석 당일로 휴업일을 대체했다. 이로써 휴무일을 변경한 점포는 총 99곳으로 기대치보다 저조하다.

이에 따라서 8일에 문을 닫는 대형마트는 전국적으로 300여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전체의 70%가 넘는 수준이다. 다만 아직 대형마트와 지자체, 지역 전통시장 상인, 소상공인이 이 사안을 놓고 논의 중인 만큼, 전향적인 합의에 따라 의무휴업일을 추석 당일로 바꾸는 곳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체인스토어협회 측은 이달 말까지 협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의무휴업일 변경은 추석 대목을 사수하기 위한 대형마트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앞서 지난달 17일 이마트·롯데마트·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3사가 회원사로 있는 한국체인스토어협회는 추석 직전 돌아오는 의무휴업일을 추석 당일인 13일로 변경해달라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문을 전국 189개 지자체에 전달한 바 있다.

추석을 앞둔 주말이 전체 추석 매출의 15%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8일에 영업을 못하게 되면 매출 타격은 불가피하다는 게 업체들의 설명이다. 업계 관계자는 "올해 실적도 안 좋은데 추석 선물세트 매출이 상당수 발생하는 추석 전 일요일에 영업을 못하면 매출 타격은 불가피하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대형마트는 마트 근로자의 명절 휴식권 보장과 소비자들의 쇼핑 선택권 확대 차원에서라도 휴무일을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와 부산시의 대다수 자치구와 인천 남동구, 울산 북구, 전북 등이 의무휴무일을 조정할 수 없다고 이미 통보한 상태다. 휴업일 조정 권한은 지자체에 있지만, 대형마트가 추석 대목에 영업을 하면 손해를 입을 수 있는 지역 상인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을 수 없어서다.

실제 시장 상인들이 대형마트들의 요구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휴업일 변경에 난항을 겪고 있다. 서울 망원시장상인회 김진철 회장은 "추석 직전 주말은 추석 대목"이라며, "만약 마트가 8일에 영업을 하면 전통시장의 피해는 불보듯 뻔하다. 대형마트는 자동차 타고 가서 장을 보면 된다. 누가 전통시장에 오겠나. 매출이 50% 크게 떨어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nrd812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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