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8월13일 (로이터) -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요건 완화 계획과 관련해 기획재정부는 실제 적용 지역과 시점 등은 앞으로 상황에 따라 관계부처 간 추가 논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이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12일 밤 언론 보도 해명 자료에서 국토부 발표 내용은 1단계 조치이며 "실제 적용지역·시점 등은 별개의 문제로, 향후 경제 상황 및 부동산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보아가며 관계부처간 추가 논의를 거쳐 결정하기로" 정부 내에서 합의한 바 있다고 밝혔다.
(유춘식 기자; 박윤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