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7월07일 (로이터) - 앞으로 통계나 학술목적 등 비식별 정보를 제공하거나 이용하는 경우 정부가 마련한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에 따른 적정성 평가 생략이 가능해져 완화된 비식별 조치가 따로 허용된다.
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개인정보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통합 법 해설서와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을 이달 초 마련한데 이어 신용정보법 시행령 등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개정안은 개인신용정보도 통계 학술목적 등 비식별 정보 제공과 이용이 가능하도록 근거가 마련됐다.
통합법 해설서는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에 따라 적정하게 비식별조치된 정보는 개인정보가 아닌 것으로 추정했다. 비식별 정보를 재식별해 이용.제공시 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제공에 해당돼 5년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이창호 기자,편집 박예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