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증시(HKEX)가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를 비롯한 핀테크 산업에 기존 금융법을 적용할 것을 제안했다고 22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가 보도했다.
HKEX의 '경제혁신연구소'는 블록체인을 검토하여 금융 분야의 다양한 활용 사례를 제시하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블록체인이 "투자, 무역, 청산, 처리 분야에 응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보고서는 "비슷한 금융 사업을 기존 법안에 따라 관리하는 '규제 일관성의 원리'가 요구된다"고 주장하며, 이로써 "공정한 경쟁과 규제 효력을 유지할 수 있으며, 규제 차익 발생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IPO 등록 절차, 엄격한 공시 의무, 보험업체 없이 진행되는 암호화폐 발행을 증권법으로 관리해, 발행 상황 또한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반대로, 빠르게 변화하는 핀테크의 혁신 속도를 고려하지 않은 규제가 시장 빈틈을 만들어 위험을 야기할 수 있으며, 지속적인 개정 요구가 따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달, 홍콩 증권선물거래위원회(SFC)의 칼슨 통카싱(Carlson Tong Ka-Shing) 위원장은 암호화폐 산업 관리, 투자자 보호를 위해 새 거래소 규제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지원을 방지하고, 기업 혁신을 지속할 수 있는 규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암호화폐 국제 표준을 내년 6월 마련할 예정이다.
하이레 기자 aliceha@econo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