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7월3일 (로이터) - 국민연금공단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 대한 내부감사 결과 1명을 해임하고 1명에 불문경고 조치를 했다고 3일 밝혔다.
국민연금공단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약 3개월에 걸친 특정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인사위원회를 개최해 이런 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불문경고는 징계 결정을 한 뒤 이를 감경하는 것이다.
한편, 공단은 기금운용본부장 재공모 절차와 관련해 4일 기금이사추천위원회를 개최하고 후보자 심사 기준 등이 결정되는 즉시 재공모를 공고하겠다고 밝혔다.
공단은 지난 27일 그동안 후보 추천을 받고도 최종 결정은 미루어오던 기금운용본부장 인선을 결국 포기하고 재공모하기로 했다.
630조원이 넘는 자산을 운용하는 기금운용본부의 총 책임자 자리는 강면욱 전 본부장이 지난해 7월에 물러난 뒤 1년째 공석 상태다.
(박윤아 기자; 편집 유춘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