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6월27일 (로이터) - 금융위원회는 27일 정례회의에서 우정사업본부가 신청한 펀드 판매업 인가를 심의‧의결했다.
우정사업본부는 5월16일 예비인가를 받은 뒤 5월28일 본인가를 신청했다. 이날 인가로 우정사업본부는 MMF, 국공채펀드, 일부 채권형 펀드(주식 편입 비율 30% 이하) 등 저위험 상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됐다고 금융위는 보도자료에서 설명했다.
(유춘식 기자)
서울, 6월27일 (로이터) - 금융위원회는 27일 정례회의에서 우정사업본부가 신청한 펀드 판매업 인가를 심의‧의결했다.
우정사업본부는 5월16일 예비인가를 받은 뒤 5월28일 본인가를 신청했다. 이날 인가로 우정사업본부는 MMF, 국공채펀드, 일부 채권형 펀드(주식 편입 비율 30% 이하) 등 저위험 상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됐다고 금융위는 보도자료에서 설명했다.
(유춘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