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2월24일 (로이터) - 대우조선해양이 총공사 예정원가를 축소 조작해 공사진행률을 과대산정하는 등의 분식회계 혐의 등으로 정부로부터 45억원이 넘는 사상 최대규모의 과징금처분을 받았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23일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증선위가 파악한 매출액 및 매출원가 및 관련 자산ㆍ부채 과대ㆍ과소 계상이 2008년12월말(2029억원) 부터 작년 3월말까지 이어졌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자기자본 분식이 가장 컸던 해가 2014년말로 1조2588억원을 4조7991억원으로 불려 분석규모가 3조5천억원에 달한다"며 "매년 조금씩 분식하다 시정이 안되고 유지되면서 더해지다가 쌓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분식으로 회사뿐 아니라 전 고재호 대표가 1600만원,현 정성립 대표는 12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담당임원은 해임권고를, 감사인 지정도 3년 처분받았다.
또 대우조선해양을 감사하면서 회계검사기준을 위반한 삼정회계법인에 대해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조치를 받았다. 소속 공인회계사는 주권상장ㆍ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당해회사 감사업무 제한 등 조치를 받았다.
그러나 증선위는 대우조선해양을 감사한 또다른 안진회계법인 등에 대한 제재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다만 앞으로 감리위원회와 증선위, 금융위 논의를 거치면서 최종 확정되면 별도로 보도자료를 배포한다는 계획이다.
(이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