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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개정안 3%룰 통과 시 대주주 지분 44% 의결권 제한”

입력: 2020- 11- 05- 오전 01:28
© Reuters.  “상법개정안 3%룰 통과 시 대주주 지분 44% 의결권 제한”

금융, 주가, 그래프. 거래소, 주식, 증시, 증권, 사진= 픽사베이

[인포스탁데일리=이형진 선임기자] 감사위원 분리선출제 도입과 최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한 상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대기업집단의 최대주주 지분의 43.8%가 감사선임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할 수 없게 된다. 이에 재계에선 외국계 투기펀드 등 해외자본에 의해 정상적인 기업활동이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4일 기업평가사이트 CEO스코어가 공정거래위원회 지정 대기업집단 중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상장 계열사가 있는 55개 그룹 211개 계열사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주식소유 현황을 조사한 결과 이들의 평균 보유지분은 46.8%로 집계됐다.

여기서 당정이 추진하는 감사위원 분리선임제 등 3%룰 규제가 시행될 경우 최대 주주 등이 가진 지분 46.8% 가운데 43.8%는 의결권 행사가 제한된다.

법 개정으로 제한되는 지분이 가장 많은 업체는 태광으로 보유지분의 평균 72.0%에 해당되는 의결권 지분이 감사위원 선임 과정에서 배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교보생명보험이 71.4%로 두 번째로 많았고 한국테크놀로지그룹[000240](61.5%), 에쓰오일(60.4%), 하이트진로[000080](60.3%), 세아(60.2%) 등 순으로 배제되는 지분이 많았다.

제한 지분이 50%를 넘는 곳도 영풍[000670](59.2%), 애경(58.7%), 롯데(57.8%), 아모레퍼시픽[090430](55.4%), 삼양(55.3%), 하림[136480](55.1%), SM(54.4%), LS[006260](53.5%), 대우조선해양[042660](52.7%), 코오롱[002020](52.1%), 농협(52.1%), 두산[000150](50.3%) 등 12곳에 달했다.

감사위원회 설치 상장사의 최대주주 지분이 가장 낮은 네이버(13.7%)도 10.7%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된다.

최근 행동주의 헤지펀드의 경영권 간섭으로 몸살을 앓았던 삼성과 현대차그룹은 제한되는 지분이 각각 34.0%, 38.5%에 달했다. 삼성과 현대차[005380], SK, LG, 롯데 등 5대 그룹은 감사위원회가 설치된 상장사 수가 타 기업보다도 많았다. 삼성의 경우 총 13곳, 현대차그룹과 SK·LG그룹은 각 12곳, KT[030200]와 롯데는 각각 10곳과 9곳이 해당됐다.

이형진 선임기자 magicbullet@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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