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7월07일 (로이터) - 정부는 금융기관 등 국내 기업이 벤처기업 등에 직접 투자하거나 벤처펀드에 출자할 경우 출자금액의 5%까지 법인세 세액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정부는 또 벤처기업에 대한 출자를 기업소득의 환류로 인정되는 투자의 범위에 포함시켜주기로 했다.
정부는 7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투자활성화대책을 논의하고 이를 위해 4분기 중 법인세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벤처기업에 투자한 후 양도대금을 벤처기업에 재투잫 경우 과세특례를 주는 범위도 확대된다.
현재는 매각 후 6개월 이내, 양도대금의 80% 이상을 재투자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를 재투자한 지분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이연 시켜주고 있다.
기술혁신형 M&A 대상 요건도 상장회사와 동일하게 지분의 50% 초과인수에서 지분 30% 초과인수와 경영권 인수로 완화된다.
인수대상법인의 주주에게 지급되는 대가 중 현금지급 비율도 80% 초과에서 50% 초과로 완화된다.
(이신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