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서영욱 노해철 기자 = 노후화된 산업단지를 활용해 청년일자리를 창출하고 첨단 기술을 적용한 기반시설을 구축한다. 오는 2022년까지 산단 내 유휴부지에 상업시설과 행복주택 등이 들어서는 산업단지 '상상허브'를 10곳 이상 조성하고 청년 창업을 지원한다. 산단 재생사업은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해 주변지역까지 통합 개발한다.
19일 정부 일자리위원회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일자리 창출과 제조업 혁신을 위한 산업단지 대개조 계획안'에 따르면 준공 후 20년이 경과한 노후 산단을 첨단산업시설, 창업지원시설, 행복주택 등이 들어서는 혁신성장 거점으로 육성한다.
먼저 산단 내부 유휴부지를 활용해 '산업단지 상상허브'를 집중 조성한다. 오는 2022년까지 총 10곳 이상의 산업단지 상상허브가 개발될 계획이다. 여기에는 첨단산업시설과 공공기관, 창업·충소기업 지원시설, 행복주택 등이 들어선다. 노후화된 산단 내 공간을 활용해 청년일자리를 창출하고 혁신성장을 위한 전진기지로 삼겠다는 취지다.
대상지는 산업입지법에 따른 '재생사업 활성화구역'으로 지정해 ▲일반공역지역→일반상업지역 용도지역 변경 ▲주택도시기금 이율 2.0% 저리융자 등 혜택과 관계부처 협업을 통한 창업 지원을 확대한다.
부산사상 산업단지와 서대구 산업단지, 성남 산업단지, 진주상평 산업단지 등 4개 산단 내 공공기관 소유 토지를 대상으로 사업을 우선 추진하고 내년 1월 민간과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추가 제안 공모를 실시한다.
산업단지와 그 주변지역을 연계 개발하는 '산업단지 생활권 재생사업'도 본격 추진한다. 산단재생사업과 도시재생사업을 연계해 지원하는 '산단 연계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내년 3개소 내외를 지정해 산단과 주변지역의 통합 재생을 도모한다.
올해 선정된 5개 산단 재생사업은 사업기간을 2년 이상 단축해 성과를 조속히 창출한다. 재생계획 수립 이전에 '재생사업 활성화구역' 지정을 허용하는 등 사업방식을 다각화한다. 체계적인 사업 관리를 위해 노후산단 실태조사, 환경등급 평가, 로드맵 마련도 추진한다.
민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산단 규제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입주업종 제도 개편, 단일기업 전용산단에 계열사·협력사의 입주 지원을 위한 공공시설 무상귀속 규제 완화, 중소기업을 위한 소규모 부지 공급 등 수요기업이 산단에 원활히 입주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국토부는 산업단지 재생 혁신 사업 외 신규 산단 조성도 본격 추진한다. 올해 시작한 캠퍼스 혁신파크를 내년 본격적으로 확대하고 중장기 전략도 마련한다. 지방에도 판교2밸리와 같은 혁신성장 지원기능을 갖춘 도시첨단산단을 확대하고 기존 산단과 차별화된 매력적인 산업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3기신도시에도 도시첨단산단을 조성해서 일자리를 스스로 만드는 자족 도시로 건설한다.
하대성 국토부 국토정책관은 "산단과 그 주변을 입주기업과 근로자가 선호하는 일터, 삶터, 놀이터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국토부는 산단 재생사업, 도시재생 뉴딜, 스마트시티 사업을 적극 연계해 산단이 지역의 혁신적인 일자리거점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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