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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거래소는 거래 당사자 신원정보를 꿰뚫고 있어야 한다”…FATF

입력: 2019- 06- 22- 오전 11:25
© Reuters.

암호화폐 거래소 등 ‘가상 자산 서비스 제공자(VASPs, virtual asset service providers)’는 앞으로 전통금융기관 수준의 고객확인(실명인증·KYC)과 자금세탁방지(AML)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이와 관련 한국 등 각국 정부는 암호화폐 거래소가 거래 당사자들의 신원정보를 명확히 꿰뚫고 있는지 관리‧감독하는 한편 범죄조직 등이 암호화폐로 거래하거나 자금세탁을 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철저히 예방해야 할 책무를 지닌다.

■암호화폐 거래 당사자 모두의 신원 정보가 파악돼야 한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21일(현지시간) 한국 등 37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이와 같은 내용의 암호화폐 규제 권고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FATF는 암호화폐와 암호화폐 거래소를 각각 ‘가상 자산(virtual asset)’과 ‘가상 자산 서비스 제공자(VASPs, virtual asset service providers)’로 정의했다.

또한 FATF 회원국 은행에게 적용되는 이른바 ‘여행 규칙’을 암호화폐 거래소에게도 적용키로 했다. 즉 달러 등 법정화폐와 마찬가지로 암호화폐 거래소가 모든 거래 내역과 거래 당사자 신원을 파악토록 하는 게 핵심이다. 통상 암호화폐 거래소는 암호화폐를 보내는 사람의 신원 정보만 가지고 있었지만, 앞으로는 해당 암호화폐를 받는 당사자의 신원도 파악한 뒤 거래를 성사시켜야 하는 것이다. 거래 당사자 정보에는 이름(법인명)과 주소를 비롯해 주민등록‧사업자등록번호 같은 신원증명서와 거래를 위해 접속한 계정까지 포함됐다.

■금융위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 강화 전망

FATF는 앞으로 1년 간 한국 등 각 회원국이 이번 암호화폐 규제 권고안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권고안 도입 유예기간 동안 파악된 수정사항 등은 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 6월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 등 각 회원국 정부는 FATF 암호화폐 규제안에 맞춰 관련 법‧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FATF 권고안을 위반해 블랙리스트에 오를 경우, 글로벌 금융‧경제 시스템에서 신뢰를 잃기 때문이다. 사실상 해외 금융 거래가 어려워진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주요 20개국(G20) 중앙은행 총재와 재무장관들도 최근 일본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회의에서 FATF 권고안을 최대한 이행키로 합의한 바 있다. 또 오는 28~29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서도 공동성명을 통해 FATF 암호화폐 규제 권고안 이행방침을 공언할 가능성이 높다.

이와 관련 금융위원회 등 한국 정부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제윤경‧전재수‧김병욱 의원이 암호화폐 거래소 신고제 도입 등을 골자로 발의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 3개 법안 처리를 비롯해 기존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을 더욱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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