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장경운 금융감독원 핀테크혁신실장은 "국내 핀테크 기업들이 책임있는 혁신을 추진할 수 있도록 잠재리스크에 대한 체계적인 감독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실장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자본시장연구원에서 열린 '글로벌 핀테크 규제환경 분석과 개선방향 세미나'에서 '글로벌 핀테크 트렌드 및 시사점'이라는 주제 발표에서 이 같이 말했다.
장경운 금감원 핀테크혁신실장이 17일 오전 자본시장연구원에서 열린 '글로벌 핀테크 규제환경 분석과 개선방향 세미나'에 참석해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박미리 기자] |
전 세계 주요국들은 핀테크를 미래 신사업으로 인식, 관련산업 육성에 매진하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핀테크 산업에 대한 전 세계 투자규모는 지난해 123조원으로 2년 전(70조원)보다 76%나 증가했다. 국내에서도 올 4월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시행에 따라 핀테크 혁신이 빠르게 이루어져 핀테크 산업이 급성장할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바젤금융감독위원회(BCBS), 국제증권관리위원회기구(IOSCO) 등 국제기구들은 전세계 추세인 핀테크 혁신이 금융안정성 측면에서 기회인 동시에 위험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사이버리스크, 과도한 위험추구 등 미시적, 거시적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 것.
장 실장은 "금융시장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선 금융권 블록체인 기술 활용에 대한 단계적, 체계적 관리를 통해 안정적인 성장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며 "금융회사의 신기술 도입 적용, 제3자 위탁 등의 과정에서 이사회 및 고위 경영진의 책임 범위를 명확화하는 등 내부통제 규정을 강화할 필요도 있다"고 밝혔다.
금융소비자 효용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장 실장은 "국내 핀테크 시장은 간편송금, P2P대출, 인슈어테크 등 핀테크 혁신으로 금융소비자 접근성이 개선됐지만 글로벌에 비해서는 아직 미흡하다"며 "핀테크 적용이 금융회사 대(對)고객 서비스 경쟁 형태로 발현되도록 금융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새로운 방식으로 제공되는 금융상품, 서비스 관련 소비자 보호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며 "금융약관상 공급자 책임 및 소비자 고지 강화, 분쟁 발생 시 주체간 과실산정 기준을 명확화하고 금융플랫폼 사업자에 직접 적용되는 영업행위 규율을 신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장 실장은 이날 글로벌 핀테크의 10대 트렌드도 소개했다.
△핀테크 기업 인수·합병 확대 △빅테크(Big Tech) 기업의 시장잠식 △핀테크 기업과 금융기관의 협력 △종합 금융풀랫폼으로 확장 △IP0(기업공개) 성공 추세 둔화 △금융 클라우드 전환 가속화 △인슈어테크(InsurTech)의 성장 △블록체인 기술 적용 확대 △레그테크(RegTech) 투자 증가 △사회적 혁신금융의 부상 등이다.
한편 이날 세미나는 장경운 금감원 핀테크혁신실장 외에도 이성복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이 '해외 유망 핀테크기업 비즈니스 모델 조사', 김규동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이 '인슈어테크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 등의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milpar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