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앞으로 면세점에서 파는 화장품 등 국산 면세품에 '면세용'이라는 표시가 붙는다.
관세청은 면세물품 표시제를 도입한다고 12일 밝혔다. 먼저 현장 인도 면세품 80%를 차지하는 화장품 중에서 매출 비중이 높은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 브랜드 제품에 적용된다. 면세물품을 만드는 업체가 자율적으로 면세용이라고 인쇄하거나 스티커를 붙이면 된다.
정부가 면세물품 표시제를 도입한 이유는 외국인 현장 인도제 악용 사례를 막는 데 있다. 현재 외국인이 한국산 면세품을 사면 면세점은 현장에서 바로 제품을 준다. 이렇게 현장 인도한 면세품이 국내에서 불법으로 유통되는 것.
인천공항 출국장 모습 [사진=이형석 기자] |
관세청은 아울러 민관 합동 단속반을 꾸려서 면세품 불법 유통을 단속한다. 현장 인도제를 악용한 사람은 최대 1년 동안 현장 인도를 제한한다. 불법 유통된 물품을 발견하면 바로 보세구역 반입을 명령한다. 이 명령을 어기면 벌금을 부과한다.
관세청은 "면세물품 표시제 시행 후 국내 유통 차단 효과를 지켜보겠다"며 "필요한 경우 면세물품 미표시 제품은 현장 인도를 허락하지 않거나 면세물품 표시제를 의무화 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단계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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