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 프라이데이 세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최대 60% 할인된 가격에 만나보세요! 지금 구독하기

소상공인 70% "내년 최저임금 동결해야"

입력: 2019- 05- 30- 오전 02:55
© Reuters.

소상공인 사업주 10명 가운데 7명, 근로자 절반은 내년 최저임금을 동결하거나 인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인상 속도가 빠르다는 응답도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높게 나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전국 소상공인 703명과 소상공인업종 근로자 416명 등 1119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사업주 70.1%와 근로자 49.7%가 내년 최저임금을 동결하거나 인하해야 한다고 응답했다고 29일 발표했다. 근로자 가운데 내년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43.3%였다.

사업주 94.4%, 근로자 61.8%는 최저임금 인상 속도가 빠르다는 의견을 냈다. 최저임금의 적정 수준에 대해선 사업주의 43.5%는 시간당 7000~8000원이라고 답했다. 근로자의 54.7%는 올해 최저임금(8350원)과 비슷한 8000~9000원을 꼽았다.

최저임금 제도 개선 방안으로는 업종에 따라 달리해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사업주의 69%, 근로자의 56%가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다르게 적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규모에 따라 차등을 둬야 한다는 응답은 사업주의 39%, 근로자의 40%를 차지해 다음으로 많았다.

올해 최저임금 인상 후 근로자 수는 변화가 크지 않았지만 영업 시간은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사업주의 35.2%, 근로자의 38.2%가 종업원 수에 변화가 없다고 응답했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소상공인 사업장은 대부분 유지에 필요한 최소 인원을 고용하고 있어 임금 부담에도 인력을 줄이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사업장 대부분이 종업원 5명 이하임을 감안하면 1명을 줄인 사업장도 인력 감축폭이 큰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영업시간이 줄었다는 응답은 47.4%로 조사됐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으로 야간 영업을 줄이거나 근무일을 줄였다는 얘기다.

나수지 기자 suji@hankyung.com

"내년 최저임금 동결"…여당서 군불때고, 장관도 지원사격

"근로자 61%, 최저임금 인상후 일자리 변화에 부담"

이재갑 "최저임금 심의에 경제·고용 상황 반영 노력"

소상공인聯, 최저임금 차등화 요구

소상공인聯 "최저임금 규모별 차등화, 소상공인 지원책 필요"

"최저임금 10% 올리면 고용 규모 0.79% 감소"

최신 의견

리스크 고지: 금융 상품 및/또는 가상화폐 거래는 투자액의 일부 또는 전체를 상실할 수 있는 높은 리스크를 동반하며, 모든 투자자에게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상화폐 가격은 변동성이 극단적으로 높고 금융, 규제 또는 정치적 이벤트 등 외부 요인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마진 거래로 인해 금융 리스크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금융 상품 또는 가상화폐 거래를 시작하기에 앞서 금융시장 거래와 관련된 리스크 및 비용에 대해 완전히 숙지하고, 자신의 투자 목표, 경험 수준, 위험성향을 신중하게 고려하며,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조언을 구해야 합니다.
Fusion Media는 본 웹사이트에서 제공되는 데이터가 반드시 정확하거나 실시간이 아닐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알려 드립니다. 본 웹사이트의 데이터 및 가격은 시장이나 거래소가 아닌 투자전문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을 수도 있으므로, 가격이 정확하지 않고 시장의 실제 가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즉, 가격은 지표일 뿐이며 거래 목적에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Fusion Media 및 본 웹사이트 데이터 제공자는 웹사이트상 정보에 의존한 거래에서 발생한 손실 또는 피해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Fusion Media 및/또는 데이터 제공자의 명시적 사전 서면 허가 없이 본 웹사이트에 기재된 데이터를 사용, 저장, 복제, 표시, 수정, 송신 또는 배포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모든 지적재산권은 본 웹사이트에 기재된 데이터의 제공자 및/또는 거래소에 있습니다.
Fusion Media는 본 웹사이트에 표시되는 광고 또는 광고주와 사용자 간의 상호작용에 기반해 광고주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 리스크 고지의 원문은 영어로 작성되었으므로 영어 원문과 한국어 번역문에 차이가 있는 경우 영어 원문을 우선으로 합니다.
© 2007-2024 - Fusion Media Limited. 판권소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