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뉴스핌] 김영준 기자 = 북부지방산림청이 어린이날과 석가탄신일 등 연휴 산불방지와 임산물 불법채취 근절에 총력을 기울인다.
북부지방산림청 청사 |
특별대책 기간 산불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직원의 비상근무체계를 강화하고 산불 유관기관과 함께 산불방지 대응태세를 유지한다.
또 산불예방,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 불법채취 근절을 위해 주요사찰, 관광지, 등산로 입구, 입산 주요길목에 산불감시원, 공무원을 집중 배치해 현장중심의 감시활동을 강화한다.
실수로 산불을 낸 경우라도 '산림보호법 제53조 제5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민법 제750조'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한다.
산림 내에서 산림소유자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부과되며 불법행위는 엄격하게 처벌된다.
최근 5년간 산불가해자 평균 검거율은 42%다. 형사처벌을 받은 가해자는 모두 700명이다. 이들에게 부과된 벌금은 1인당 평균 173만원이다. 최고 징역 4년형을 선고한 사례도 있다.
산림청은 산불가해자 검거율을 높이기 위해 '산불가해자 신고포상금제'를 시행하고 있다. 신고자에게는 최고 3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이종건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최근 10년간 지역 산불 통계를 보면 연간 건수의 10%가 5월에 집중되고 산불원인은 입산자 실화가 63%로 가장 높다"며 "연휴 기간 산불이 발생되지 않도록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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