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 프라이데이 세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최대 60% 할인된 가격에 만나보세요! 지금 구독하기

북부산림청, 5월 연휴 산불방지 등 특별대책 수립

입력: 2019- 05- 02- 오후 10:52
북부산림청, 5월 연휴 산불방지 등 특별대책 수립

[원주=뉴스핌] 김영준 기자 = 북부지방산림청이 어린이날과 석가탄신일 등 연휴 산불방지와 임산물 불법채취 근절에 총력을 기울인다.

북부산림청, 5월 연휴 산불방지 등 특별대책 수립

북부지방산림청 청사
2일 북부지방산림청에 따르면 4~6일 어린이날 연휴와 12일 석가탄신일 등 5월 연휴기간 전후 산을 찾는 사람들이 많을 것에 대비해 '산불방지 특별대책'을 수립하고 임산물 불법채취 근절에 행정력을 집중한다.

특별대책 기간 산불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직원의 비상근무체계를 강화하고 산불 유관기관과 함께 산불방지 대응태세를 유지한다.

또 산불예방,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 불법채취 근절을 위해 주요사찰, 관광지, 등산로 입구, 입산 주요길목에 산불감시원, 공무원을 집중 배치해 현장중심의 감시활동을 강화한다.

실수로 산불을 낸 경우라도 '산림보호법 제53조 제5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민법 제750조'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한다.

산림 내에서 산림소유자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부과되며 불법행위는 엄격하게 처벌된다.

최근 5년간 산불가해자 평균 검거율은 42%다. 형사처벌을 받은 가해자는 모두 700명이다. 이들에게 부과된 벌금은 1인당 평균 173만원이다. 최고 징역 4년형을 선고한 사례도 있다.

산림청은 산불가해자 검거율을 높이기 위해 '산불가해자 신고포상금제'를 시행하고 있다. 신고자에게는 최고 3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이종건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최근 10년간 지역 산불 통계를 보면 연간 건수의 10%가 5월에 집중되고 산불원인은 입산자 실화가 63%로 가장 높다"며 "연휴 기간 산불이 발생되지 않도록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tommy8768@newspim.com

최신 의견

리스크 고지: 금융 상품 및/또는 가상화폐 거래는 투자액의 일부 또는 전체를 상실할 수 있는 높은 리스크를 동반하며, 모든 투자자에게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상화폐 가격은 변동성이 극단적으로 높고 금융, 규제 또는 정치적 이벤트 등 외부 요인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마진 거래로 인해 금융 리스크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금융 상품 또는 가상화폐 거래를 시작하기에 앞서 금융시장 거래와 관련된 리스크 및 비용에 대해 완전히 숙지하고, 자신의 투자 목표, 경험 수준, 위험성향을 신중하게 고려하며,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조언을 구해야 합니다.
Fusion Media는 본 웹사이트에서 제공되는 데이터가 반드시 정확하거나 실시간이 아닐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알려 드립니다. 본 웹사이트의 데이터 및 가격은 시장이나 거래소가 아닌 투자전문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을 수도 있으므로, 가격이 정확하지 않고 시장의 실제 가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즉, 가격은 지표일 뿐이며 거래 목적에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Fusion Media 및 본 웹사이트 데이터 제공자는 웹사이트상 정보에 의존한 거래에서 발생한 손실 또는 피해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Fusion Media 및/또는 데이터 제공자의 명시적 사전 서면 허가 없이 본 웹사이트에 기재된 데이터를 사용, 저장, 복제, 표시, 수정, 송신 또는 배포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모든 지적재산권은 본 웹사이트에 기재된 데이터의 제공자 및/또는 거래소에 있습니다.
Fusion Media는 본 웹사이트에 표시되는 광고 또는 광고주와 사용자 간의 상호작용에 기반해 광고주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 리스크 고지의 원문은 영어로 작성되었으므로 영어 원문과 한국어 번역문에 차이가 있는 경우 영어 원문을 우선으로 합니다.
© 2007-2024 - Fusion Media Limited. 판권소유